6.3 지방선거 특별관

지방선거일까지

6.3 지방선거 정보

선거와 관련해 꼭 알아야 하는 정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선거일정에서부터 홍보물의 종류, 보전비용까지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일정

주요 일정 날짜 비고
후보자 등록 신청 5월 14일(목) ~ 15일(금)
선거 벽보 제출마감 5월 20일(수) 지역 선관위 지정장소
선거기간 개시일 5월 21일(목) ~ 6월 2일(화) 본선 선거운동 기간
선거 공보 제출마감 5월 20일(금) 지역 선관위 지정 장소
사전투표 5월 29일(금) ~ 30일(토)
본 투표 6월 3일(수) 선거운동 금지

지방선거 구분

  • 시도
    (광역단체) 교육감
    선거

  • 광역단체장
    (시도의 장)
    선거

  • 시군구의 장
    (기초단체장)
    선거

  • 시도 의회
    (광역의회) 의원
    선거

  • 시군구 의회
    (기초의회) 의원
    선거

선거 형태에 따라 위와 같이 5개의 선거로 구분되며, 예비후보 등록과 절차, 선거운동 방식, 본 선거 후보 등록과 투표 방법 등 선거에 관한 각종 통계와 세부적인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 접속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유권자 선거방식

사전투표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거소투표 대상자를 제외한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국민이 대상입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5월 29일(금)과 5월 30일(토) 양일간 실시됩니다.
거소자투표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고령층이나 환자 등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상자로 확정한 선거인만 해당됩니다.
본 투표
본 투표는 선거 당일 기준 전국의 만 19세 이상의 선거인 지위를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관위가 마련한 전국 투표소에서 치러지는 투표제도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및 장의 선거권은 동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19세 이상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는 국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선거홍보물
종류

선거홍보물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인의 지지를 받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홍보물을 의미합니다.
선거홍보물은 크게 온라인 홍보물과 오프라인 홍보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홍보물

PC 화면이나 모바일 화면 등으로 노출되는 전자파일 홍보물을 의미합니다.
모바일로 배포하는 웹자보, 카드뉴스와 후보자 SNS 등에 게시되는 홍보물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홍보물

후보자나 운동원들이 직접 배포하거나 휴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홍보물, 혹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의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하는 인쇄홍보물, 후보자들의 정보를 담아 가두에 설치하는 홍보물, 그리고 후보자가 직접 옥외나 가두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홍보물 등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홍보물로는 명함, 선거벽보, 선거공보, 어깨띠, 유니폼, 피켓, 유세차, 현수막 등이 있습니다.


선거기간 별
홍보물 종류

예비후보 기간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온라인 홍보물과 일부 오프라인 홍보물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를 통한 지지 호소, 웹자보나 카드뉴스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 본인과 직계가족, 후보자를 수행하는 운동원 1명은 선거명함을 가두 배포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 기간의 홍보물에는 반드시 예비후보자임을 명기해야 합니다.

예비후보 선거명함
90*50 이내의 크기로 선거명함을 인쇄 제작하여 가두 배포할 수 있으며, 후보자 본인과 직계가족, 수행하는 운동원 1명만 배포 가능합니다.
유니폼
후보자 본인은 예비기호와 이름, 슬로건이 삽입된 유니폼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피켓
가로 세로 1m 이내의 크기로 피켓을 제작하여 직접 휴대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어깨띠
길이 2m 폭 20cm 이내의 어깨띠를 제작하여 휴대와 부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잇습니다.
외벽 현수막
모든 선거의 예비후보자들은 선관위에 등록된 선거사무소 외벽에 홍보 현수막을 제작하여 부착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와 입주민들과 협의하여 가능한 장소에 부착할 수 있으며 크기와 개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후보자 사진과 이름, 기호, 슬로건 등을 삽입할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선관위의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홍보물
광역단체 교육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기초의회 의원 예비후보자들은 가로 세로 각 190*270mm 이내의 크기, 8P 이내의 인쇄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역구 유권자 세대수의 1/10에 해당하는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 후 선거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발송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이름과 기호, 사진, 경력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선관위에 발송 2일 전 신고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예비후자 홍보물의 제작 및 발송 비용은 보전되지 않으나 선거비용에는 포함됩니다.

본선 기간

본선 기간이라 함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투표일 하루 전까지를 의미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홍보물의 종류는 예비 기간에 비해 늘어납니다.

선거명함
본선 기간의 선거명함은 선관위에 후보자 및 가족 외에도 선관위에 신고된 운동원들까지 배포 대상이 확대됩니다.
책자형 선거공보
기초단체장 후보자는 12P 이내, 기초 광역 의원 후보자는 8P 이내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하여 선관위가 지정한 기일내에 지정장소로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수량과 제출수량은 선관위가 후보자에게 별도로 공지하며, 지면 크기 한계규격은 190mm*270mm 이내입니다.
선거벽보
기초단체장 후보자, 기초 광역 의원 후보자들은 530mm*380mm이내의 지면 크기 한계규격을 준수하여 선거벽보를 제작해, 선관위가 지정한 기일내에 지정장소로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수량과 제출수량은 선관위가 후보자에게 별도로 공지합니다.
외벽 현수막
본선 기간의 외벽 현수막은 예비후보자 표기를 삭제하고 예비기간에 사용한 현수막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선거사무소를 옮기거나 확정된 기호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현수막을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니폼
예비 기간과 달리 후보자 본인과 직계가족 외에도 선관위 등록 운동원들도 유니폼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점퍼나 티셔츠 등을 활용하여 기호나 이름, 선거문구 등을 삽입할 수 있으며, 모자와 장갑 등의 소품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켓
예비 기간과 달리 선관위에 등록된 운동원들도 단체로 피켓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그림이나 문자를 활용한 디자인으로 피켓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어깨띠
본선 기간에는 운동원도 어깨띠를 제작하여 부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유세차
본선 기간에는 선거 유세차를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운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세차 각 면을 디자인으로 랩핑하여 홍보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세차에서는 단상과 확성기를 설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로고송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체장 후보자의 경우,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 홍보 동영상으로 선거유세를 할 수 있습니다.
거리현수막
본선 기간에는 읍 면 동 등 기초 행정구역 단위로 각 2개씩 거리 현수막을 가두에 설치 게시할 수 있습니다. 가로 10m, 세로 1m 이내에서 제작이 가능하며, 선거기간 동안 게첩 수량을 준수하면서 현수막 시안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홍보물
선거비용 보전

책자형 선거공보
책자형 선거비용의 보전은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경우 미보전이며(선거비용에는 포함), 본선 공보의 경우 15% 득표자의 경우 전액 보전. 10% 득표자의 경우 1/2 보전이 원칙입니다.
실제 보전 비용금액은 선관위 기준 통상거래가에 따라 이뤄지며, 공보 디자인 비용(기획도안료) 보전은 면당 기초 광역의원 149,000, 기초단체장 155,000원입니다.
선거벽보
선거벽보의 비용 보전기준은 15% 득표자의 경우 전액, 10% 득표자의 경우 1/2 보전이 원칙입니다. 실제 보전 비용금액은 선관위 기준 통상거래가에 따라 이뤄지며, 벽보 디자인(기획도안료) 보전은 단면 579,000원입니다.
외벽현수막
예비기간에 사용한 외벽현수막의 경우 미보전항목이며, 본선 기간에 사용한 외벽현수막의 경우에만 선거비용 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득표율에 따라 15% 득표 이상 전액, 10% 이상 1/2이 보전 범위입니다. 실제 보전비용은 선관위가 지정한 통상거래가에 따라 책정됩니다. 디자인 비용에 해당하는 기획도안료는 제작비에 포함됩니다.
유세차 랩핑
유세차 운영의 선거비용 보전은 각 후보자에게 별도로 안내되는 지침에 따라 정해집니다. 통상 발전용량에 따라 보전 범위가 달라집니다. 유세차 랩핑비의 선거비용 보전은 1㎡당 67,000원이며, 기획도안료는 랩핑 제작비에 포함됩니다.
기타 디자인
유니폼, 어깨띠, 피켓, 선거명함 등 기타 선거홍보물의 기획도안료는 제작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보전이 불가능한 항목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홍보물의 경우 제작은 수량에 제한이 없으나, 제작비용의 경우 선거비용 외에 속하는 회계항목입니다.
퀵버튼
주문 프로세스

02-6272-6000

help@aprint1.com

카카오톡 상담
주문 프로세스

02-6272-6000

help@aprint1.com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