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명함
선거명함은 예비후보와 본선 후보 등 선거기간에 따라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필수기재요소
예비후보
선거명함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는 선거명, 기호, 이름, 정당명이 있습니다. 예비후보 기간 동안 사용하는 명함에는 반드시 '예비후보'임을 명기해야 합니다. 예비후보 기호는 경선기간 동안 소속 정당의 기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선(후보)
본선 명함 필수기재사항은 예비후보 명함과 같지만, 예비후보 명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안 구성
앞면
선거명함의 앞면에는 후보의 이름과 기호, 선거명, 정당명, 후보 슬로건이 들어갑니다.

사진
후보 사진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지만, 통상 앞면에 기호, 이름과 함께 삽입되는 것이 관행이고, 선거 홍보에도 유리합니다. 선거명함에 들어가는 사진은 정장과 노타이 셔츠, 캐주얼 복장으로 촬영한 사진을 사용할 수 있지만, 통상 정장 사진 명함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슬로건
명함에 들어가는 슬로건은 후보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카피로 함축적이고 간결한 문구를 사용합니다. 지역의 숙원사업 공약을 슬로건으로 변용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의 교통인프라 확충이 주민 불편 1순위라면, 대중교통과 관련한 공약을 슬로건으로 대치할 수 있습니다.
뒷면
뒷면에는 주로 후보의 프로필과 감성적인 슬로건이 명기됩니다.
프로필은 학력과 주요 경력을 8~12개 정도 정리해 사용하는 것이 지면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명함 수량
예비후보 기간에는 예비후보 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 후보를 수행하는 운동원 1명 등 제한된 인원만 명함을 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명함을 발주하는 수량을 조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인쇄작업의 특성상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 한 번에 일정 수량 이상을 발주하는 것이 선거비용을 절약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3천장을 추천합니다.
본선기간에는 등록된 운동원들도 명함을 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 기간보다 수량을 늘려서 발주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회당 5천장 이상 발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선거명함 제작 꿀TIP!
1. 선거법 저촉에 유의하세요!
선거명함에 기재된 경력이나 직함이 사실과 다르다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되 반드시 사용전에 시안을 선관위에 제출하여 검토받는 것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겸임교수나 초빙교수 등 전문직 직함을 사용할 때, 학교의 정규 교원인 '교수'라고 명기하면 허위사실 기재에 해당됩니다. 학력 기재에서도 학위 과정의 정규 학력만 기재해야 하며, 외국 학력일 경우 수학 기간을 정확하게 명기해야 합니다.
2. 중요한 건 가독성, 읽혀야 산다
선거명함의 디자인에 있어서 사용하는 서체와 칼라에는 제약이 없지만, 소속 정당의 고유 컬러를 사용하는 것이 홍보에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다른 선거홍보물도 마찬가지이지만, 선거명함에서도 디자인 우선순위는 무엇보다 가독성입니다. 후보의 이름과 기호, 사진이 명료하게 구분되어 보여야 하며, 현란하고 화려한 디자인은 오히려 가독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고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명함의 경우 글씨의 크기를 작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3. TPO에 맞게! 요긴하게 쓰이는 특수명함
후보의 유세동선을 고려하여 특수한 목적의 명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학부모 간담회나 보육/교육 시설 주변 유세에서는 별도로 기획된 교육명함, 어르신 복지시설 방문이나 고령자 집중거주지 방문에서는 어르신용 명함, 종교집회 유세에서는 종교 명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명함에서는 명함 글씨 크기를 일반 명함보다 키우는 디자인과 어르신 공약을 삽입합니다. 교육명함에서는 친근감을 더하기 위하여 일러스트 삽화 등을 사용하기도 하고, 교육 공약을 삽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종교 명함에서는 세례명이나 법명 등을 후보 이름과 병기합니다.
선거벽보
수량 및 제한규격
선관위가 지정한 선거벽보의 제한규격은 가로 530mm* 세로 380mm 이며, 별도의 중량 규격은 없습니다. 실제 부착시의 사진 선명도, 제작비용과 운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통상 아트지 100g을 사용합니다. 작성수량과 제출수량, 포장단위는 지역 선관위가 후보자에게 별도로 공지하며, 제출수량은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에 지정기일내에 납품해야 합니다. 작성수량 중 제출수량을 제외한 수량은 후보자 캠프에 비치해야 하며, 벽보 훼손 등 선관위 납품요구 사유가 발생할 때 선관위 지정장소에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제작 주문시 유의사항
선거벽보 제작을 의뢰할 경우, 제한규격에 맞춘 시안을 인쇄용 PDF로 제공해야 하며, 제작 소요기간은 5일입니다. (주말 공휴일 제외) 운반비는 후보자 부담입니다.
디자인 구성
선거벽보 디자인을 의뢰할 때는 후보자 사진, 이름, 기호, 지역구명, 선거명, 정당명, 후보자 프로필(학력 및 주요 경력) 삽입문구 등을 기초자료로 제공해야 하며, 초안 제시는 자료 입수후 5일입니다. 선거벽보에 사용되는 후보자 사진은 인쇄 선명도를 고려하여 최소 10M이상의 원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선거벽보 디자인 수정은 초안 제시 후 3회를 기준으로 하며(초과시 별도비용), 후보자 최종 컨펌 후 선관위 심의를 마친 뒤, 제작으로 이어집니다.
A타입 : 사진이 부각된 시안
선거벽보 디자인 시안에서 후보자 사진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중 하나입니다. 자신감에 찬 포즈, 호감도 높은 표정, 단정한 옷매무새 등 후보자 사진을 촬영할 때부터 벽보 제작을 전제로 촬영해야 합니다. 사진을 부각시킨 시안은 다른 후보와 연달아 부착된 실제 제작사례를 고려할 때 높은 만족도를 보장합니다.
B타입 : 공약이나 경력 슬로건이 강조된 시안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공약을 강조하고 싶거나 명확한 후보 캐릭터를 설정했을 때 사용하는 시안의 형태입니다. 경쟁후보가 현직이거나, 혹은 상대적으로 고연령대 후보일 때, 초선의 신선함이나 젊음을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싶은 경우, 슬로건을 강조하는 홍보전략이 효과적입니다. 현직의 경륜, 원숙함을 경쟁력으로 삼는 다선 후보인 경우에도 경력이나 슬로건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선거벽보는 다른 홍보물에 비해 유권자들이 상대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는 경향이 높아 경력을 부각하는 시안도 자주 사용됩니다.
사후 서비스
선거벽보나 공보는 디자인을 의뢰할 경우, 선관위가 요구하는 전자파일을 만들어 제공합니다. 디자인 전자파일은 선관위 제출 외에도 후보자 SNS에 게시하거나, 선거사무소 내부에 부착해 방문객용 홍보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책자형 선거공보
책자형 공보의 경우 예비후보 기간과 본선 기간에 따라, 혹은 선거 구분에 따라 공보의 페이지와 수량이 달라집니다.
제한규격
먼저 선관위가 지정한 공통규격은 가로 190mm, 세로 270mm 이내이며, 규격을 벗어나는 제작 판형은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수 많은 제작사례를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에이프린트에서는 안전한 재단규격을 위해 190*260 판형을 추천합니다. 별도의 중량 규격은 없으나 통상 스노우화이트지 100g이나 120g을 사용합니다.
예비홍보물
예비홍보물은 예비후보가 예비기간 동안 지역구 유권자 세대수의 1/10에 해당하는 수량만큼 자비 부담으로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는 홍보물입니다. 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기초단체장이나 기초 광역의원 모두 8P 이내에서 제작이 가능합니다.
본선 공보
본선 공보의 경우, 기초단체장은 12P, 기초 광역의원의 경우 8P 이내에서 제작해야 하며, 작성수량과 제출수량은 모두 선관위가 지정합니다. 공보 제출은 제출마감 시안내에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에 수량에 맞춰 해야 하며, 포장 단위도 선관위가 지정합니다.
디자인 구성
예비홍보물
기초단체장의 경우 표지를 포함하여 지면의 1/2을 공약으로 구성해야 하며, 추진계획 / 사업목표 / 우선순위 / 이행절차 및 기한 / 재원조달방안 등을 각 공약의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기초 광역의원이나 기초단체장의 경우 예비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가 경선 통과가 목적인만큼 후보자의 본선 경쟁력을 부각시키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본선 공보
책자형 공보 디자인을 의뢰하려면 반드시, 후보자 사진, 기호, 이름, 슬로건, 지역구명, 선거명, 정당명, 공약(정책 공약 및 지역별 공약), 후보 프로필(나이, 학력 및 주요경력)을 기본 자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 시안에 삽입하기를 원하는 기초 원고와 공직선거법상 공보 2페이지에 삽입해야 하는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도 첨부해야 합니다.
공보 각 면별 구성
예를 들어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별로 면별 구성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 한계 기준은 기초 광역의원의 경우 8p, 기초단체장의 경우 12p 입니다.
기초 광역 의원
| 페이지 |
내용 |
| 1페이지 |
표지 (후보자 사진, 기호, 이름, 정당명, 선거명, 지역구명, 슬로건) |
| 2페이지 |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선관위 신고한 자료와 일치해야 합니다.) |
| 3페이지 |
후보자 소개 지면 (후보자 프로필이나 출마선언문을 기초로 한 지면) |
| 4페이지 |
정책 비전 (후보 정책비전, 재선의 경우 임기내 치적) |
| 5페이지 |
정책 비전 (교통, 생활환경, 교육, 교육, 복지, 문화, 안전 등 세분 가능) |
| 6페이지 |
공약지면 (지역구내 읍면동별 공약) |
| 7페이지 |
공약지면 (지역구내 읍면동 별 공약) |
| 8페이지 |
지지 호소 문구 (지역친화형 사진 화보, 부재자투표 국군장병용 문구, 후보자 상세프로필 등) 선거사무소 주소 및 전화번호, 인쇄사명, 선거법 필수명기 조항 |
단체장
| 페이지 |
내용 |
| 1페이지 |
표지 (후보자 사진, 기호, 이름, 정당명, 선거명, 지역구명, 슬로건) |
| 2페이지 |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선관위 신고한 자료와 일치해야 합니다.) |
| 3페이지 |
후보자 소개 지면 (후보자 프로필이나 출마선언문을 기초로 한 지면) |
| 4페이지 |
자유로운 지면 구성 (출마의 동기, 지역발전의 당위성 등) |
| 5페이지 |
자유로운 지면 구성 (후보자 경쟁력 부각, 당선 후 포부 등) |
| 6페이지 |
정책 비전 (후보 정책비전, 재선의 경우 임기내 치적) |
| 7페이지 |
정책 비전 (교통, 생활환경, 교육, 교육, 복지, 문화, 안전 등 세분 가능) |
| 8페이지 |
공약지면 (지역구내 읍면동 별 공약) |
| 9페이지 |
공약지면 (지역구내 읍면동 별 공약) |
| 10페이지 |
자유로운 지면 구성 (생활밀착형 주민 소통 지면 등) |
| 11페이지 |
자유로운 지면 구성 (걸어온 길 스토리텔링 등) |
| 12페이지 |
지지 호소 문구 (지역친화형 사진 화보, 부재자투표 국군장병용 문구, 후보자 상세프로필 등) 선거사무소 주소 및 전화번호, 인쇄사명, 선거법 필수명기 조항 |
디자인 및 제작 기간
공보 제작 소요기간은 납품까지 15일입니다. 인쇄용 PDF를 입수한 후 제작 후 선관위 납품까지 7일을 기준으로 하며, 운반비는 후보자 부담입니다. 에이프린트는 제작비용만 견적에 포함하여 제공하오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운반비는 선거납품일 기준 용달차 비용이 상승할 수 있으니 미리 차량을 준비하셔야 하며, 만약 운반대행을 원하시면 거리와 납품일 기준 통상거래가를 제시하여 드립니다.)
공보 디자인 초안 제시는 모든 자료 입수후 7일입니다. (주말 공휴일 제외)
초안 제시 후 공보 디자인 수정은 3회를 기준으로 합니다. (초과시 별도비용)
시안에 대한 후보자 최종 컨펌 후 선관위 심의를 마친 뒤, 제작과정으로 이어집니다.
기타 디자인
외벽현수막
외벽현수막은 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입주한 건물의 외벽에 부착할 수 있는 법정홍보물입니다. 건물주와 입주민과의 협의에 따라 설치 장소나 크기가 달라질 수 있고, 선거명함과 예비홍보물 못지 않게 중요한 예비기간의 법정홍보물입니다.
외벽현수막 디자인을 의뢰할 경우에도 공보와 마찬가지로 예비기간과 본선 기간에 따라 시안의 형태가 나눠집니다. 특히 정당 소속일 경우, 공천을 받고자 하는 경선용 홍보물인만큼, 후보자 경쟁력을 최대한 부각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본선에서는 외벽현수막의 시안을 교체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초 광역의원의 경우 법정 선거비용의 한계 때문에 예비기간의 현수막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비후보자 외벽 현수막을 본선에서 그대로 사용한다는 전제에서는, 예비비간과 본선 기간을 모두 고려하는 홍보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디자인 의뢰시 유의사항
외벽현수막 디자인을 의뢰할 경우, 예비후보자 사진 10컷(정면, 측면, 전신, 반신, 정장, 노타이, 캐주얼 등), 후보자 이름, 기호, 정당명, 선거명, 후보자 프로필(학력 및 주요 경력), 주요 공약, 슬로건, 기타 삽입 희망 원고, 외벽현수막 랩핑 실측 사이즈 도면, 건물 사진 등 기초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디자인 소요기간
기초자료를 입수한 뒤 디자인 소요기간은 3일입니다. 초안 제시후 수정은 3회가 원칙(초과시 별도비용)이며 후보자 최종 컨펌 후 선관위 심의를 마친 뒤, 현수막 제작업체에 원본 AI파일을 전달합니다.
디자인 구성

배색
소속 정당의 고유 색이나 후보자가 지정한 배색을 기본으로 디자인됩니다.

타이포
서체는 현수막 크기나 부착 위치, 가독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 디자이너가 타이포 디자인하며, 초안 제시 후 서체를 변경 요구할 수 있습니다. (3회)

메인 현수막
외벽현수막 디자인 시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후보자 사진과 이름, 주요 경쟁력을 강조한 슬로건입니다. 외벽현수막의 슬로건은 선거명함이나 공보, 벽보, 유세차 랩핑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후보자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특히 선거기간 내내 지역 유권자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회자될 수 있고, 고비용 때문에 쉽게 교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만큼 외벽현수막의 디자인은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서브 현수막
서브 현수막의 경우 메인 현수막을 보완하는 형태의 작은 현수막들을 통칭합니다. 후보자 이름이나 기호, 사진을 위주로 디자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건물 측면의 세로로 긴 형태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경력을 기반으로 한 스토리 문구를 활용해 독특한 현수막을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출입문
후보자 선거사무소의 건물 출입문에 부착하는 랩핑 시안입니다. 메인현수막과 서브현수막과 달리 유리에 시공하는 시트지를 활용하거나 포맥스 등으로 부착할 수 있습니다. 주로 후보자 기호, 이름, 정당명, 사진 등으로 시안이 구성됩니다.

내부 현수막
선거사무소 내부 현수막의 경우, 사무실 출입문 유리, 내부 벽면 시안 등으로 구성됩니다. 시트지나 종이 재질의 벽지를 활용해 내부에 부착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됩니다. 출입문 랩핑의 경우, 후보자 사진, 이름, 기호, 정당명 등으로 구성됩니다.
내부 벽면 랩핑은 선거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공간입니다. 운동원이나 방문객들의 결속을 위해 결기 성격의 격려 구호나 후보자 경력을 기반으로 한 스토리텔링 디자인도 가능합니다. 기자회견이나 행사 개최를 고려해 메인 벽면에 백드롭 형태의 랩핑 시안을 부착하기도 합니다. 또 선거 사무실 출입문에는 이동이 가능한 배너 홍보물이나 등신대 홍보물을 세워둘 수 있습니다. 후보자 사진을 활용해 환영하는 문구의 친근한 홍보물로 디자인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제작 및 시공
에이프린트는 외벽현수막의 디자인을 맡아 진행하며, 만약 제작이나 시공까지 의뢰할 경우 협력업체 견적에 따라 제작 및 시공비용을 제시합니다. 외벽 현수막의 경우 크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대개 최소 2일의 제작, 1일의 시공을 기본 소요기간으로 합니다.